KOSHA MSDS 검색 방법, CAS 번호로 물질 찾기와 MSDS 갱신 주기, 변경 제출 의무 확인
KOSHA MSDS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물질명이나 CAS 번호로 참고자료를 찾는 서비스입니다. CAS 번호 검색 순서와 MSDS 제3항의 성분 확인 방법, 제출번호와의 차이, 고정 갱신 주기 대신 적용되는 지속 관리 및 변경 제출 의무를 안내합니다.
KOSHA MSDS 검색 방법과 CAS 번호, 갱신 주기
KOSHA MSDS는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에서 물질명(관용명/동의어), CAS NO, UN NO 중 하나로 참고자료를 찾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공단은 이 자료를 MSDS 작성과 검토 때 참고용으로만 쓰라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공급받은 제품의 MSDS는 그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CAS 번호로 KOSHA MSDS를 찾는 순서
공식 MSDS검색 화면에서 다음 순서로 검색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MSDS검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이용 안내를 읽고 동의합니다.
- 검색 조건에서 CAS NO를 고릅니다.
- 보유한 CAS 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 안내 예시는
71-43-2입니다. -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CAS 번호를 모르면 검색 조건을 물질명(관용명/동의어)으로 바꿉니다. 벤젠처럼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화면 예시에는 KE-02150도 있지만, KE 번호를 따로 고르는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공급자 MSDS의 번호를 한 자리씩 다시 대조합니다. 이어서 물질명으로도 검색합니다.
MSDS에서 CAS 번호를 보는 위치
성분의 CAS 번호를 찾으려면 먼저 MSDS 제3항을 확인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 2026년 4월 24일 시행)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3항을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공단의 벤젠 참고 MSDS를 열면 제3항에 물질명 벤젠, CAS 번호 71-43-2, 함유량 100%가 함께 나옵니다. 제16항에는 최종 개정일자 2025-09-17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는 벤젠 자료 하나의 개정일입니다. 공단 자료 전체가 같은 날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CAS 번호와 혼합제품
CAS는 CAS Registry Number를 특정 물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숫자 식별자로 설명합니다. 같은 물질이 여러 이름으로 불릴 때 혼동을 줄여 주는 번호입니다. 공급업체의 제품번호나 MSDS 제출번호는 아닙니다. 공단에 MSDS를 제출하면 부여되는 번호는 따로 있고, 시행규칙 제160조제1항은 이 번호를 MSDS에 반영하도록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MSDS 제출번호와 CAS 번호는 서로 다른 칸에 관리합니다.
고시 제2조는 혼합물을 둘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으로 정의합니다. 제11조제9항은 조건에 따라 일부 저농도 성분의 기재 생략을, 제10항은 함유량의 범위 표시를 허용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제3항은 모든 성분의 정확한 배합표가 아닙니다. 두 혼합제품의 성분 CAS 번호가 같아도 조성, 농도, 유해성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MSDS 갱신 주기는 정해져 있을까
2026년 10월 27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시에는 MSDS 전체를 매년이나 3년마다 일괄 갱신하라는 주기가 없습니다. 대신 고시 제11조제12항은 기재 내용을 최신의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관련 법령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제21조에 나오는 3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자체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주기입니다. 개별 제품 MSDS의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새 정보나 법령 변경이 나오면 기존 기재 내용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해진 사항이 바뀌면 변경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이 근거입니다(법률 제21374호, 2026년 6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은 그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년 8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그대로이고 제품명만 바뀐 경우
- 제품명은 그대로이고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이나 함유량이 바뀐 경우
- 건강·환경 유해성이나 물리적 위험성이 바뀐 경우
위 세 가지에 해당하면 작성·제출 의무가 있는 제조·수입자가 변경 내용을 반영한 MSDS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59조제2항).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 변경에 같은 제출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단 제출로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 제111조제2항은 제조·수입자가 변경된 MSDS를 기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제조·수입자가 아닌 유통자도 변경본을 받으면 자신의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 확인 목록
- 손에 든 문서가 실제 제품명과 공급자 이름이 적힌 공급자 MSDS인지 확인합니다.
- 제3항의 성분 명칭·함유량과 검색에 쓴 CAS 번호, 물질명이 같은 물질을 가리키는지 대조합니다.
- 문서에 적힌 개정일자 뒤에 제품명, 성분, 유해성이 바뀌었는지 공급자에게 묻습니다.
CAS 번호 검색과 MSDS 갱신에 관해 RegAffairs AI에 물어본 답변에서도 출처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