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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2026-10-20 · 2 min

에탄올 MSDS 보는 곳과 읽는 법: 인화점·노출기준·규제 정리

에탄올(CAS 64-17-5) MSDS는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인화성 액체 구분2, 인화점 13 ℃, UN 1170, 국내 노출기준 TWA 1,000 ppm과 위험물 기준, 공급자 MSDS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에탄올 MSDS 보는 곳과 핵심 내용

에탄올(CAS 64-17-5) MSDS는 안전보건공단(KOSHA) MSDS 시스템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KOSHA 자료 기준으로 에탄올은 인화성 액체 구분2, 신호어 "위험", 인화점 13 ℃, UN 1170이고 국내 노출기준은 TWA 1,000 ppm입니다. 다만 KOSHA MSDS는 참고용입니다. 사업장에 비치하는 법정 MSDS는 공급자에게 받은 제품 MSDS입니다.

KOSHA에서 에탄올 MSDS 찾는 방법

KOSHA MSDS 검색 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1. "에탄올", "ethanol", "Ethyl alcohol"은 검색조건 "물질명(관용명/동의어)"에 넣습니다. CAS 64-17-5는 "CAS NO"에 넣습니다. 검색어는 2자 이상입니다.
  2.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사이트 이용 동의서를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검색합니다.
  3. 목록에서 에탄올을 누르면 16개 항목이 열립니다.

MSDS 작성 메뉴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저장한 상세 주소는 다시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는 검색 페이지로 두세요. 영문은 영문 검색 페이지입니다.

에탄올 MSDS 핵심 내용

아래는 KOSHA 검색 결과의 에탄올 MSDS(최종 개정 2025년 8월 8일) 내용입니다.

항목내용
2항 분류인화성 액체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1A(알코올 음주에 한함),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마취영향),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2
신호어, 문구, 그림문자위험. H225, H319, H336, H350, H373. GHS02 불꽃, GHS07 느낌표, GHS08 건강유해성
9항 물리화학적 특성인화점 13 ℃(밀폐식), 끓는점 78.5 ℃, 폭발범위 3.1~27.7 %, 증기밀도 1.6(공기=1)
14항 운송UN 1170,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15항 국내 규제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 알코올류(지정수량 400 L),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11항 고용노동부 분류도 "1A (알코올 음주에 한함)"입니다. IARC 표기는 "1 (Ethanol in alcoholic beverages)"입니다. 즉 MSDS의 주석대로 발암성 1A 분류는 술을 마시는 음주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작업장 노출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니 8항 노출기준과 보호구 안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KOSHA MSDS는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점화원까지 이동하면 역화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7·8항은 점화원 제거, 접지, 방폭형 설비, 보안경, 장갑·보호복, 농도에 맞는 호흡용 보호구를 안내합니다.

에탄올 노출기준 1,000 ppm 읽는 법

KOSHA MSDS 8항에는 국내 TWA 1,000 ppm(8시간)과 ACGIH STEL 1,000 ppm(단시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숫자는 같고, 국내 STEL은 없습니다.

국내 값의 근거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별표 1입니다. "에탄올" 행은 "에틸 알코올 참조"뿐이고, 값은 "에틸 알코올" 행입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으니 인용 전에 law.go.kr에서 최신 고시인지 확인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탄소 수 1~3개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제4류 알코올류로 보고 지정수량을 400리터로 정합니다.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은 빠집니다. 부피가 아닌 무게 기준입니다.

KOSHA MSDS와 공급자 MSDS의 차이

KOSHA 검색 페이지는 공단 자료를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안내합니다. 법정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111조에 따라 양도·제공하는 자가 넘겨주는 자료입니다. 소독용 에탄올이나 희석액, 혼합물이라면 농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급사 MSDS를 받으세요.

사업주는 제114조에 따라 MSDS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교육해야 합니다. KOSHA 자료의 이용조건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입니다.

IPA, 메탄올, 아세톤 MSDS도 같은 방법으로

IPA, 메탄올, 아세톤 MSDS도 같은 KOSHA 검색창에서 물질명이나 CAS 번호로 찾습니다. 경유, 휘발유,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용제의 국내 노출기준은 같은 고시 별표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CASTWA (ppm)STEL (ppm)
이소프로필 알코올(IPA)67-63-0200400
메탄올67-56-1200250
아세톤67-64-1500750

메탄올에는 같은 고시의 피부 흡수 표시인 "Skin"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RegAffairs AI에 물어본 답변 페이지에서 KOSHA 원문 인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