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K-REACH) 정리, 신규화학물질 1톤 등록·신고 기준과 산안법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의 차이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등록과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정합니다. 기존물질 등록유예와 면제, 산안법 조사보고서와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화평법 신고만으로 산안법 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으며, 두 법의 적용 대상과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화평법 정리,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와 산안법 조사보고서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영어로 K-REACH라고 부릅니다.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고,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에는 등록유예기간이 있고, 용도에 따른 면제도 있습니다(화평법 제10조·제11조).
신규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도 봐야 합니다. 화평법 등록은 이 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지만, 신고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화평법의 적용 대상과 기본 구조
화평법은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고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소관 부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유해성은 물질 고유의 성질이고, 위해성은 노출됐을 때의 피해 정도를 뜻합니다(제1조·제2조, 개정이유).
기존화학물질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되어 고시된 물질, 또는 그 이후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고 고시된 물질입니다. 그 밖의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지정합니다. 등록·신고된 물질이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할 때는 받는 사람에게 등록번호와 유해성·위해성,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이면 그 정보를 MSDS에 적습니다(제25조·제27조·제29조).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의 1톤 기준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이면 등록, 1톤 미만이면 신고입니다. 유예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1톤 미만이어도 등록 대상이고, 기한은 그 고시에 나옵니다(제10조).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사람이 그 확인 범위의 고분자화합물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도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과거의 연간 100kg 등록 기준은 2025년 1월 1일에 끝났습니다. 법률 제20232호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톤으로 올라갔습니다(개정이유와 부칙). 2025년 전에 나온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합니다. 등록번호와 등록일 통지는 30일 이내이고, 한 번에 30일 이내로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제조·수입하면 안 되므로 그 기간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신고통지는 14일,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28일이며 보완에 걸린 날은 빠집니다(시행령 개정 자료, 시행령 개정이유).
국외 제조·생산자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 등록·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문의 이름은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입니다(제38조).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구간은 지금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암, 돌연변이 또는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이면 1,000톤 이상 물질과 같은 날까지였습니다. 고시되지 않은 분류만으로는 그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화평법 제10조, 시행령 제10조 개정 자료).
| 연간 제조·수입량 | 등록 기한 | 2026년 10월 기준 |
|---|---|---|
| 1톤 이상 지정·고시 CMR, 또는 1,000톤 이상 | 2021년 12월 31일 | 지남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2024년 12월 31일 | 지남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2027년 12월 31일 | 남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2030년 12월 31일 | 남음 |
등록·신고 면제
수입 기계에 내장된 물질, 시운전용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물질, 사용 중 유출되지 않는 특정 고체 제품 속 물질, 위해성이 매우 낮아 지정·고시된 물질은 별도 확인 없이 면제됩니다. 전량 수출용, 시험·연구용과 연구개발용, 기준을 충족하는 고분자화합물, 비분리중간체는 등록등면제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받은 양은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됩니다(제11조).
산안법 신규화학물질 신고와의 차이
산안법 제108조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목적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입니다. 제출 기한은 제조·수입 30일 전이며, 연간 100kg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전입니다(산안법 제108조, 시행규칙 제147조).
두 법의 "신규화학물질"은 범위가 다릅니다. 산안법은 시행령 제85조가 빼 둔 원소, 천연물질, 농약, 의약품, 화장품과 그 원료, 식품과 첨가물, 살생물제, 의료기기, 화약류, 방사성 물질 등을 신규화학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표한 물질도 공표된 양 안에서는 제외되므로 이름만 보고 면제로 보면 안 됩니다. 아래 표는 두 법 모두 신규화학물질이고 다른 면제가 없는 경우입니다(산안법, 통합 공표 명단, 시행규칙 제147조·제149조·제151조).
| 연간 양 | 화평법 | 산안법 |
|---|---|---|
| 1톤 이상 | 등록 | 화평법 등록으로 보고서 제출 간주 |
| 100kg 이상 1톤 미만 | 신고 | 제조·수입 14일 전 보고서 별도 제출 |
| 100kg 미만 수입 | 신고 | 제149조 확인. 화평법 신고통지로 갈음 가능 |
| 100kg 미만 제조 | 신고 | 일반 기한(제조 30일 전) 보고서. 수입 확인은 적용 안 됨 |
100kg 미만 수입 확인은 약 1년 동안 유효하고, 화평법 신고통지가 있으면 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화평법 신고만 하고 소량 제조의 보고서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등록으로 보고서를 낸 것으로 봐도, 중대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7조·제149조·제151조).
소비자용 완제품 수입은 최초 수입 7일 전 확인이 있고, 시험·연구용, 연간 10톤 이하 전량 수출, 일정한 고분자화합물도 별도 확인이 있습니다. 제148조와 제150조 확인은 화평법 제11조 등록면제확인으로 갈음됩니다. 신고통지로 갈음되는 것은 100kg 미만 수입 확인뿐입니다(시행규칙 제148조부터 제151조).
공표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통합 공표 명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자료는 19922017년 파일과 20182026년 3분기 파일로 나뉩니다. 조사보고서는 2024년 5월부터 노동포털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조치사항 통지는 제출일부터 30일, 100kg 이상 1톤 미만은 14일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야 하고, 물질을 양도할 때는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도 같이 줘야 합니다(산안법 제108조).
2025·2026년 개정과 위반 시 처벌
2025년 8월 7일부터 유독물질 분류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나뉘었습니다. 자료 부족으로 유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신고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이라고 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공동등록 비용 분담과 자료 공유 분쟁 조정이 시행됩니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사람을 바꾸면 새 선임자가 이전 업무의 효력을 승계하고,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화평법 개정이유와 부칙).
화평법상 등록·신고 없이 제조·수입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신고하고 제조·수입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인도 그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나 기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안법상 조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설·보호구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 양도 시 조치 서류를 주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화평법 제50조·제53조·제54조, 산안법 제171조·제175조).
RegAffairs AI의 화평법 답변에서 등록 시점과 산안법 조사보고서 차이를 법령 인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