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AFFAIRS AI
Guide · 2026-10-23 · 2 min

국제 식물 검역 인증원(IPAB) 하는 일, FSMC 선박검사 신청 방법과 검역 소독업체 목록 확인처

국제식물검역인증원(IPAB)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2년 2월 22일 출범한 농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북미 등으로 가는 선박의 FSMC 검사와 무감염증명서를 맡습니다. 훈증·열처리 업체 등록과 수출 식물검역증명서는 검역본부가 합니다.

국제 식물 검역 인증원(IPAB)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제 식물 검역 인증원의 공식 명칭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IPAB, 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입니다. 식물방역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2년 2월 22일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고, 북미,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가는 선박의 아시아매미나방 등(FSMC) 검사와 무감염증명서 발급을 맡습니다(주요사업).

본원과 사무소

본원은 (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903호에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051-600-8008입니다(오시는 길). 홈페이지에는 부산, 부산신항, 광양, 군산, 평택, 인천, 울산, 포항 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일

주요사업에 적힌 일과, 따로 받는 대행자 교육입니다.

  • FSMC 선박검사와 무감염증명서 발급. 6월부터 9월이 특별 검사기간입니다.
  • 북미행 출항 항만 23곳과 주변 산림의 병해충 예찰·방제.
  • 수입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검역본부 검사 전까지 컨테이너 안팎의 병해충을 확인하고 방제합니다(검역장소 안내).
  • 공항, 항만, 내륙컨테이너기지, 컨테이너 적재장소, 입국장 수하물 통로, 국제우편과 특송 물류센터의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대행자로 등록하려면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8차시이고, 처음 이수한 뒤 3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문의 051-600-8041, 교육 안내).

FSMC 선박검사 신청

FSMC는 암컷이 날 수 있는 매미나방 무리입니다. 선박에 붙은 알덩어리가 확산 위험을 만듭니다(USDA APHIS). 한국 모든 항만의 위험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미국은 최근 24개월 안에, 규제지역마다 정해진 위험기간 중 그 지역에 기항한 선박에 출항 전 인증서를 권고합니다. 한국의 인정기관은 IPAB입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미국 항만에서 검사와 지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면 입항 금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APHIS 절차).

캐나다 기준은 도착 시점이 다릅니다. 서부 해안은 3월 1일부터 9월 15일, 동부 해안은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착하는 선박에 적용됩니다. 그 기간에 도착하고, 당해 연도나 전년도에 규제지역의 위험기간 중 그 지역에 기항했다면 승인된 증명서와 2년치 기항 기록이 필요합니다. IPAB 증명서는 인정됩니다(CFIA D-95-03).

칠레 안내는 2013년 결의를, 뉴질랜드 안내는 2015년 7월 1일 시행 요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출항 전 목적지 당국의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선사, 운송인 또는 대리점이 선박, 검사 장소, 희망 시간을 넣고 기항지 목록과 선박 제원 또는 ISSC를 첨부합니다. 평일 검사는 하루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안내).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기본 수수료는 톤수별입니다. 컨테이너선은 100만300만 원, 차량운반선과 벌크선은 150만250만 원, 기타 선박은 150만~300만 원입니다. 오전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 주말·공휴일, 외항 검사는 20% 가산되고 통선비는 별도입니다. 납부는 검사 완료 후 20일 이내입니다. 인하 요율 적용 여부는 신청 전에 인증원에 확인하세요(수수료 규정). 문의는 검사검역팀 051-600-8040입니다.

검역 소독업체 목록은 검역본부에서 확인

인증원은 훈증이나 열처리 업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화물 수출용 식물검역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하고(수출검역 절차),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과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도 검역본부장이 발급합니다(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목록은 세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의 방제업체 현황과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 현황,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수출입식물방제업체 목록입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목록에는 폐업 업체도 남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상태 칸을 확인하세요.

수초, 씨앗도 식물 검역 대상

수입 식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 도착하면 바로 신고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검역 안내). 흙이 붙은 식물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수초는 종과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금지식물 표에는 유럽 14개국과 미국 일부 카운티에서 오는 살아 있는 아누비아스(Anubias)속 전체(잎과 줄기 포함), 스타우로기네(Staurogyne)속 지하부, 나사말(Vallisneria)속 지하부가 올라 있습니다. 참나무역병(Phytophthora ramorum) 때문입니다. 반입 전에는 수입가능여부조회에서 종과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우편·해외직구 씨앗도 검역 대상입니다. 수출국 출발 전에 사전 승인을 받고 구근 100개 이하, 소립종자 100g 이하, 또는 중·대립종자 500g 이하라면 검역증명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본부 공지). 면제받아도 신고와 검사는 필요합니다.

RegAffairs AI에 같은 질문을 한국어로 물어본 답변과 출처도 공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