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1

에탄올 MSDS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에탄올 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MSDS 시스템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에탄올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detail.do?viewType=msds&listType=msds&pageIndex=1&pageSize=10&chem_id=000034&temp= [1]

Approach: KOSHA MSDS 시스템에 있는 에탄올 항목(CAS 64-17-5)을 조회했습니다. 이 자료는 KOSHA가 낸 물질 단위 참고용 MSDS입니다. 실제로 쓰는 제품의 MSDS는 그 제품의 공급사가 따로 작성합니다.

식별 정보와 개정 이력 [1]

  • KOSHA chem_id 000034, CAS 64-17-5, KE-13217, UN 1170, EC 200-578-6
  • 16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초 작성일은 2008-01-01, 최종 개정일은 2025-08-08입니다.

주요 내용 [1]

  • 유해성·위험성 분류(2항):
    • 인화성 액체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 발암성 구분1A
    • 특정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구분3(마취영향), 반복 노출 구분2
    • 신호어는 "위험"이고, 유해·위험문구는 H225, H319, H336, H350, H373입니다.
  • 발암성 표기(11항): 고용노동부고시 1A는 "알코올 음주에 한함"으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IARC 1도 "Ethanol in alcoholic beverages"에 대한 분류입니다.
  • 노출기준(8항): 국내 TWA 1000 ppm, ACGIH STEL 1000 ppm입니다.
  • 물리화학적 특성(9항): 인화점 13 ℃(밀폐식), 끓는점 78.5 ℃, 폭발범위 3.1~27.7 %입니다.
  • 법적 규제현황(15항):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 알코올류(지정수량 400 L)
    •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 같은 항목에 적힌 EU 분류: Flam. Liq. 2, H225

원하시면 이 MSDS의 응급조치요령이나 취급·저장 항목을 정리해 드리거나, 다른 나라의 에탄올 분류(예: 일본 NITE GHS 분류)와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Q.02

에탄올 위험성이랑 취급할 때 주의사항은요?

에탄올의 가장 큰 위험은 불이 잘 붙는다는 것입니다. 인화점이 13 ℃이고 증기가 공기와 섞이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눈 자극, 졸음·현기증(마취 영향), 반복 노출 시 장기 손상이 주된 유해성입니다. 따라서 취급할 때는 점화원 차단, 접지·정전기 방지, 환기, 보안경·보호장갑 착용이 기본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KOSHA 에탄올 MSDS(최종 개정 2025-08-08)에서 가져왔습니다 [1].

Approach: 앞서 안내한 KOSHA MSDS 시스템의 에탄올 MSDS 원문에서 2항(유해성), 5·6항(화재·누출), 7항(취급·저장), 8항(보호구), 11항(독성)을 확인했습니다.

1. 위험성 [1]

화재·폭발 (가장 중요)

  • 인화성 액체 구분2(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입니다. 인화점은 13 ℃(밀폐식), 폭발범위는 3.1~27.7 %, 자연발화온도는 400 ℃입니다.
  • 증기밀도가 1.6(공기=1)이라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따라 퍼지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쌓일 수 있습니다. 퍼진 증기가 점화원까지 이동해 역화(flash back)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실외, 하수구 어디서든 증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 타는 동안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유해성

  • 눈: 심한 눈 자극(구분2, H319). 토끼 시험에서 결막염, 결막 부종, 홍채·각막 손상이 관찰됐습니다.
  • 흡입(1회 노출): 졸음이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구분3 마취영향, H336). 중추신경계 억제도 나타납니다. MSDS는 증기가 자각 없이 현기증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반복 노출: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구분2, H373). 동물시험에서 중추신경계 독성과 간 무게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 발암성 구분1A(H350): 1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시 1A는 "알코올 음주에 한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IARC 1도 "Ethanol in alcoholic beverages"를 대상으로 한 분류입니다.
  • 급성독성은 낮은 편입니다: 경구 LD50은 7060 mg/kg(랫드), 흡입 LC50은 116.9 mg/L/4 hr입니다. 피부 자극성과 피부과민성은 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 취급할 때 주의사항 (7항 등) [1]

점화원 관리

  • 열, 스파크, 화염, 고온 표면에서 멀리 두고, 취급 장소에서는 금연합니다.
  • 방폭형 전기·환기·조명 설비를 쓰고, 스파크가 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 용기와 수용설비를 포함해 모든 장비를 접지하고,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합니다.
  •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연마하거나 열·화염·정전기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빈 용기에도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와 흡입 방지

  • 옥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고, 증기를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 환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저장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저지대나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합니다.
  • 노출기준은 국내 TWA 1000 ppm, ACGIH STEL 1000 ppm입니다. 공정 격리나 국소배기로 공기 중 농도를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합니다.

보호구 (8항)

  • 눈: 보안경 또는 통기성 고글을 씁니다. 작업장에는 세안설비와 긴급 샤워설비를 설치합니다.
  • 손·신체: 물질 특성에 맞는 재질의 보호장갑과 보호의를 착용합니다.
  • 호흡기: KOSHA 인증 호흡용 보호구를 씁니다. 농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00 ppm 미만이면 적절한 정화통을 단 반면형, 그보다 높으면 전면형, 송기마스크, SCBA 순으로 올라갑니다.
  • 취급한 뒤에는 손과 노출 부위를 깨끗이 씻습니다.

저장

  • 용기를 단단히 닫습니다.
  • 환기가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고,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3. 사고가 났을 때 [1]

  • 누출: 모든 점화원을 없애고 해당 지역을 격리합니다. 건조한 모래나 흙 같은 불활성 물질로 흡수한 뒤, 방폭 도구로 모아 화학폐기물 용기에 담습니다. 하수구, 수로, 지하실로 흘러가지 않게 막습니다.
  • 화재: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 물분무로 끕니다. 질식소화에는 건조한 모래나 흙을 씁니다.
  • 눈에 들어갔을 때: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뺀 뒤 계속 씻습니다. 자극이 계속되면 의료 조치를 받습니다.
  •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하고, 호흡이 힘들면 산소를 공급합니다.

원하시면 에탄올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4류 알코올류(지정수량 400 L)로 저장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찾아보거나, 소독용 에탄올처럼 희석된 제품은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Q.03

노출기준은 얼마예요?

국내 법정 노출기준은 TWA(8시간 시간가중평균) 1,000 ppm이고, 단시간노출기준(STEL)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1에서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일련번호 413, CAS 64-17-5) 항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2].

Approach: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고시(제2020-48호) 별표 1과 KOSHA 에탄올 MSDS 8항을 대조했습니다.

구분값출처
국내 TWA1,000 ppm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 [2]
국내 STEL고시에 값 없음같은 항목 [2]
ACGIH STEL1,000 ppmKOSHA MSDS 8항 [1]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없음KOSHA MSDS 8항 [1]

알아둘 점

  • 고시에서 찾는 이름: 고시에는 "에탄올" 항목(일련번호 393)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수치는 없고 "에틸 알코올 참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3]. 실제 기준값은 "에틸 알코올"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mg/m³ 값: 고시에는 ppm 값만 있고 mg/m³ 값은 없습니다 [2].
  • 비고란: "발암성 1A (알코올 음주에 한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MSDS 11항의 단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2].
  • 두 1,000 ppm의 차이: KOSHA MSDS에는 국내 TWA 1,000 ppm과 ACGIH STEL 1,000 ppm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1]. 숫자는 같지만 국내 값은 8시간 평균 기준이고, ACGIH 값은 단시간(STEL) 기준입니다.

원하시면 독일(TRGS 900), 영국(EH40), 미국 OSHA PEL 등 다른 나라의 에탄올 노출기준과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Q.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