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1

KOSHA MSDS에서 CAS 번호로 물질을 어떻게 찾나요?

CAS 번호를 하이픈까지 포함한 전체 형식(예: 71-43-2)으로 알려 주시면, 그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KOSHA 참조 MSDS를 바로 찾아 드립니다. 일부 숫자만 넣는 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시: 벤젠, CAS 71-43-2

항목조회 결과
물질명벤젠 [1]
KOSHA chem_id001008
KE No / UN No / EU NoKE-02150 / 1114 / 200-753-7
개정일2025-09-17
수록 범위MSDS 16개 항목 전체
원문KOSHA MSDS 상세 페이지

찾은 기록에는 16개 항목 본문이 모두 들어 있어 원하는 내용만 뽑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젠의 제2항(유해성·위험성)에는 다음 분류가 있습니다 [1].

  • 인화성 액체 구분2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1A
  • 발암성 구분1B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 흡인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잘 찾으려면

  • CAS 번호를 모를 때: 국문 물질명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KOSHA chem_id를 알 때: 6자리 번호(예: 001008)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 여러 물질을 한꺼번에 볼 때: CAS 번호 목록을 주시면 한 번에 조회하고 항목별(GHS 분류, 노출기준, 법적 규제현황 등)로 비교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Approach: KOSHA 참조 MSDS 자료에서 CAS 71-43-2를 정확히 일치하는 번호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KOSHA MSDS 웹사이트 자체의 검색 화면 사용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찾으시는 CAS 번호를 알려 주시면 바로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Q.02

공단 자료를 제품 MSDS로 써도 되나요?

아니요, 공단 자료를 그대로 제품 MSDS로 쓸 수는 없습니다. KOSHA는 자사 화학물질정보를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제공하는 것은 제조자·수입자의 의무입니다.

1. KOSHA가 직접 밝힌 이용 조건

  • 화학물질정보 메인 페이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 110조 및 111조에 의거하여 MSDS 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의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이용 동의서: 이용으로 생기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자·수입자(사용자)는 작성된 MSDS를 그대로 쓰지 말고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용 동의서)

2. 법령상 제품 MSDS에 필요한데 공단 자료로는 충족되지 않는 것

요건근거공단 참조 MSDS(벤젠 예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 사항은 제품명,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입니다.법 제110조제1항 [2]물질 단위 자료라서 실제 제품의 제품명이나 성분 함유량이 없습니다.
제조·수입 전에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57조 [3]열람만 가능한 참조 자료이며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시스템 제출 때 받은 번호를 MSDS에 반영"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60조제1항 [4]제출번호가 없습니다.
양도·제공하는 자는 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11조제1항 [5]공급자 정보(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가 모두 "자료없음"입니다 [1].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용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56조제1항 [6]공단 자료 제16항에 출처(ECHA, ChemIDplus, HSDB 등)가 있어 작성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제품명, 성분·함유량, 유해성·위험성이 바뀌면 변경된 MSDS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10조제3항, 시행규칙 제159조 [7]공단 자료의 개정 시점은 공단이 정하며, 귀사 제품 변경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3.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범위

  • 공단 자료는 물질 분류, 독성·물성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고 귀사 MSDS 초안과 대조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 받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게시하거나 비치할 대상은 직접 작성했거나 공급자에게서 제공받은 MSDS입니다(법 제114조제1항) [8]. 따라서 공급자 MSDS 대신 공단 자료를 비치하는 것도 이 조문의 문언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국외제조자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수입자 대신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13조) [9].

Approach: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의 MSDS 조문, KOSHA 참조 MSDS(벤젠) 기록, KOSHA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의 이용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기준과 고용노동부 MSDS 작성 고시의 세부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03

MSDS는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는 MSDS를 몇 년마다 갱신하라는 정기 주기가 없습니다. 정해진 사항이 바뀔 때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제품명,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의 명칭·함유량, 유해성·위험성이 바뀌면 변경된 MSDS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받는 쪽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뿐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1. 변경 시 제출 (제조자·수입자)

  •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반영한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10조제3항) [2].
  • 대상이 되는 변경 사항은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이 정합니다 [7].
    1.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이 바뀌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제품명은 그대로이고 구성성분만 바뀐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강·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제출 시기는 "지체 없이"이고, 제출처는 공단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출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7조제2항) [3].

2. 변경된 MSDS의 하위 제공

  • 제조자·수입자는 이미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11조제2항) [5].
  • 유통업자처럼 제조·수입자가 아닌 양도·제공자도, 변경된 MSDS를 받으면 자기 고객에게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MSDS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0조제2항) [4].

3. 사업장(취급 사업주) 쪽 후속 조치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뀌면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해야 한다". 근로자를 새로 배치하거나 새 대상물질을 도입할 때도 같습니다. 교육 시간과 내용은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9조) [10].

4. 정기 주기가 있는 유일한 항목: 비공개(대체자료) 승인

  •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5년입니다. 신청하면 5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12조제4항·제5항) [11].
  • 연장승인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1조제3항) [12].

5. 위반 시 과태료 (시행령 별표 35, 대상물질 1종당, 1차/2차/3차 이상) [13]

  • 변경된 MSD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100/500만원
  • 제조·수입자가 변경 MSDS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100/300만원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실제 명칭·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00/200/500만원

Approach: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작성 기준을 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를 열었지만, 고시 번호(2020-130호)만 보이고 본문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별도의 정기 검토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