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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2026-10-24 · 6 min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정리, KC 안전관리 3단계와 납·프탈레이트 유해물질 기준, 리콜명령 사례까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세 단계와 KC 표시를 정한 법입니다. 납·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수거등 권고나 리콜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시행입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 유해물질과 리콜 사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맞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쳐 KC 표시를 해야 하며, 안전기준 위반은 리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

정식 명칭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약칭 어린이제품법)입니다. 2014년 6월 3일 법률 제12733호로 공포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법령 연혁).

2026년 10월 24일 기준 현행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이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모두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뀌었고, 소관 부서는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입니다(현행 법령). 실제 제도 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맡습니다. 제4조에 따라 이 법은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사업자

제2조제1호는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과 그 부분품·부속품으로 정의합니다. 약사법상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용기·포장,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시설은 빠집니다. 나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이므로 만 13세도 포함합니다(제2조제1호).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조립·가공하는 제조자와 수입·판매·대여하는 유통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제2조제2호). 모든 어린이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제2조제2호·제7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

제품마다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제17조·제22조·제25조).

구분절차대상 품목(KATS)
안전인증(제17조)지정 안전인증기관의 모델별 제품검사 + 공장심사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제22조)지정 시험·검사기관의 모델별 시험 후 장관에게 신고17개: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학용품,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자전거,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등
공급자적합성확인(제25조)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나머지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한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또는 일정 수량 이하인 제품은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 받습니다(제17조제1항). 연구·개발, 수출, 전시회 출품,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이 인정되어 부령으로 정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고시된 기준이 없거나 적용할 수 없으면 국제기준이나 국가표준을 쓸 수 있습니다(제22조·제25조).

품목 목록은 바뀝니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유아용 침대에서 분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별도 안전기준을 적용받습니다(유아용 침대 안전확인 기준, 2025.8.18 개정).

KC 표시와 판매 규칙

세 단계 모두 KC 마크를 씁니다. 그래서 KC 마크만 보고는 어느 단계를 거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계별 표시 의무와 별도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도 붙여야 합니다(제19조·제23조·제25조).

  •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제20조·제24조·제25조제7항).
  • 안전기준이 정한 사용연령을 벗어난 어린이에게 팔면 안 됩니다(제29조).
  •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는 표시 없는 관리대상 제품을 중개하거나 대행할 수 없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구매대행 면제도 여기에는 없습니다(제30조). 오픈마켓은 미표시 상품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등록 단계에서 인증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이 금지에서 벗어납니다.

품목 기준은 제품 표시 항목도 정합니다. 유아용 침대 기준 제7.1항은 모델명,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제조연월, 제조자·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기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유해물질 수치가 없습니다. 수치는 장관이 고시하는 공통안전기준과 품목별 안전기준에 있습니다. 현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0호이고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5년 10월 이전 고시라 옛 부처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는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 유아용 침대 기준 부속서 14의 표 1에 나온 수치입니다. 다른 품목에 적용할 때는 해당 품목의 시험 범위와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기준
총 납(Pb)100 mg/kg 이하 (페인트·표면코팅 90 mg/kg 이하)
총 카드뮴(Cd)75 mg/kg 이하
유해원소 용출(mg/kg)Sb 60, As 25, Ba 1,000, Cd 75, Cr 60, Pb 90, Hg 60, Se 500
프탈레이트 7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총합 0.1% 이하 (합성수지, 섬유·가죽에 코팅된 수지 포함)
섬유류 폼알데하이드20 mg/kg (유아용 침대 기준의 수치. 다른 섬유 품목은 다름)

총 함량 시험과 용출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납은 총 함량 100 mg/kg, 용출 90 mg/kg이라 숫자를 섞으면 안 됩니다. 총 납 기준은 전기 커넥터 같은 전기·전자 부품의 기능 부위와 섬유 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프탈레이트 7종 총합 0.1% 기준과 기능성 전기·전자 부품 예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같은 섬유 기준은 품목마다 수치가 달라서, 내 제품의 품목 기준과 공통안전기준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평가로 위해를 확인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안전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제6조제2항).

리콜 권고·명령과 자발적 수거 절차

법은 "리콜" 대신 "수거등"이라고 씁니다.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제조·유통 금지 등을 묶은 말입니다(제9조제1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수거등의 권고(제9조): 시중 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수거등의 명령(제10조): 안전성조사로 위해가 확인되거나,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가 생길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명령은 공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수거등을 하고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수거(제12조②~④): 사업자가 먼저 수거 방법과 절차를 보고합니다. 계획이 미흡하면 장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끝나면 결과를 보고합니다.

권고나 명령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3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행정심판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제11조).

시장에 낸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사망이나 중상 같은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2조①). 같은 제품이 해외에서 위해성 때문에 리콜되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미 자발적 수거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권고·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제9조·제10조·제12조). 시·도지사도 판매중지, 수거, 파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34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리콜 명령 불이행, 안전인증 없이 제조·수입, 안전확인 신고 누락, 거짓 표시 등에 적용됩니다(제41조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형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제42조)에 따라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제41조·제42조).

과태료 상한은 자료 제출 요청 거부 2천만원, 미표시 제품의 판매·수입·진열·보관과 판매중지 명령 불이행 1천만원입니다. 권고·명령 결과 미보고, 48시간 보고 위반, 연령 밖 판매, 미표시 제품 중개·구매대행은 500만원입니다(제43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사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 결과와 리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래 숫자는 회차별 결과이고 연간 합계가 아닙니다.

  • 2025년 12월 11일: 1,119개 조사, 리콜명령 53개 중 어린이제품 34개(아동용 섬유제품 18, 완구 9, 어린이용 가죽제품 3). 주로 프탈레이트 초과였습니다. 학습교구 20개 중 3개도 부적합이었습니다.
  • 2026년 2월 26일: 1,008개 조사, 리콜명령 50개 중 어린이제품 32개(완구 9, 신발 등 가죽제품 6, 학용품 5, 가방 등 섬유제품 5).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었고, "키즈 안전 축구공"은 프탈레이트가 기준의 411.1배였습니다.
  • 2026년 7월 23일: 1,117개 조사, 리콜명령 53개.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였습니다.
  • 2026년 9월 16일: 말랑이 등 촉감 완구 76개 중 9개에서 보존제 등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리콜명령은 KC 표시된 어린이제품 2개에만 내려졌고, 나머지 7개는 14세 이상용으로 표시된 제품이었습니다.

연간으로는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2022년 안전성조사 2,450건·리콜명령 129건, 2023년 2,337건·122건이 나옵니다. 2026년 2월 발표에 따르면 리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올라갑니다. 약 29만 개 유통 매장과 온라인몰에 연결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헤드셋 조사에서도 사례가 나옵니다. 온라인 판매 어린이 헤드셋 13개 중 3개는 잭과 머리띠에서 DEHP·DINP가 0.3%17.2% 검출되었고, 13개 중 9개는 KC 마크나 사용연령 같은 표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은 업체 3곳은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교환을 했습니다. 어린이 수지 슬리퍼는 5개 중 2개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최대 373배, 납은 7861,071 mg/kg으로 기준 100 mg/kg의 최대 10.7배였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해외직구 개정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157호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24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법령 연혁).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정의 신설(제2조)
  • 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조치 요청(제6조의2)
  • 해외 플랫폼에 판매 게시물 삭제 권고와 공표, 플랫폼의 조치 결과 보고(제9조의2)
  • 유치원·초등학교 교구 안전기준(제14조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월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2026.7.13~8.24). 이 수치는 확정 시행령이 아닌 입법예고안의 기준입니다. 2024년 5월 정부가 발표한 KC 없는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직구 제한은 며칠 뒤 철회되었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만 막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품목별 인증 단계나 유해물질 기준을 출처 원문과 함께 확인하려면 RegAffairs AI의 어린이제품법 답변에서 이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에 의뢰할 때는 어느 품목 기준으로 시험할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