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1

살생물제 승인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내에서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승인받은 업체의 상호·주소·연락처는 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이므로, 살생물물질 승인정보와 살생물제품 승인정보를 조회하면 승인받은 자(업체)가 나옵니다.

법적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항목에는 명칭과 승인 유효기간, 유해성·위해성 정도,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1].
  • 시행규칙 제28조:
    • 추가 공개 항목은 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와, 제품의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 성분·배합비율, 제조시설 소재지 등입니다.
    • 공개 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2].
    •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 정보공개 권한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

실제 조회 경로 (초록누리)

  • 살생물제 승인제도 페이지에 다음 세 메뉴가 있습니다.
    • '살생물물질 승인정보'
    • '살생물제품 승인정보'
    • '살생물제품(승인) 조회'
  • 승인 관련 문의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1800-4840)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6-24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 첨부: '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생품(승인) 목록('26.6.23일 기준)' 엑셀 파일과 조회 방법 안내서
    • 2026년 7월 1일부터는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승인 전 유통이 허용되는 경과기간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경과기간 안에서는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법 부칙(법률 제15511호) 제3조가 기준이며,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모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4]. 이런 제품은 초록누리의 '제품 승인 경과기간(추가) 적용 제품' 항목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EU 시장의 업체를 찾으시는 경우라면 ECHA가 BPR 제95조 승인 공급자 목록과 승인 살생물제품 등록부를 공개하고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특정 물질이나 업체를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Approach: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조문을 확인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와 초록누리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조회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초록누리의 개별 승인 업체 목록 자체는 이번에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Q.02

승인번호로 제품과 업체를 어떻게 찾나요?

승인번호를 아시면 초록누리의 '살생물제품 정보공개'에서 해당 제품을 찾고,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열면 제품 정보와 업체 정보가 함께 나옵니다.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조회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승인 제품이라면 업체명은 제품 겉면에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령상 승인번호와 제조·수입자 정보 둘 다 의무 표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1. 승인번호로 공개 기록 찾기 (초록누리)

  • 승인번호는 "제 0125-0039 호" 같은 형식으로 공개됩니다.
  • 공개 기록마다 들어 있는 항목은 정보공개번호, 승인번호, 제품명, 추가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사용자 범위, 효과·효능입니다. 예를 들면:
    • 제 0125-0039 호: 세스코마이랩살균소독제70, 살균제 [5]
    • 제 0525-0031 호: 울트라맥스겔 프로, 살충제 [6]
  • 추가제품명도 꼭 확인하세요. 승인번호 하나에 다른 상품명이 여러 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제 0525-0031 호에는 '자바스겔 프로', '로취킬 피프로' 등 여러 상품명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6]. 그래서 시중 상품명이 승인 제품명과 달라도 같은 승인번호일 수 있습니다.

2. 업체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 목록 기록 자체에는 업체명이 없습니다. 기록마다 연결된 초록누리 상세 페이지를 열어야 나옵니다.
  • 예시로 제 0125-0039 호 상세 페이지를 열어 보니 다음 항목이 있었습니다.
    • 업체: 구분(제조), 국내 제조사 ㈜씨비티, 주소, 제조시설 소재지, 연락처
    • 제품: 유효기간(2035.10.30까지), 유효성분(Ethanol 64.8% W/W), 제형·용량·사용량
  • 이 항목 구성은 법 제29조와 맞습니다. 제29조는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3. 제품 라벨로 바로 확인

  • 법 제27조: 승인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하려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겉면에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3호: 표시사항에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가 들어갑니다 [8].
  • 따라서 라벨의 승인번호를 초록누리 기록과 대조하면, 라벨의 업체명·제품명이 공개된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누리 목록 페이지의 검색창은 이번에 열리지 않아, 검색 필드에 '승인번호' 항목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열었습니다.

Approach: 초록누리 살생물제품 승인 정보공개 기록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표시 조항을 확인했고, 초록누리 상세 페이지 한 건을 직접 열어 업체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승인 정보공개 기록에는 업체명이 없어서, 업체 정보는 상세 페이지 기준입니다.

Q.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