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1]. 법령 본문에는 품목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1에 있으며, 현행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15호(2026. 9. 1. 시행)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Approach: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을 검토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페이지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본문과 별표 1은 열리지 않아, 품목표는 법제처 해설에서 가져왔습니다.

용어와 근거 조문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쓰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을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1].

  • 지정 절차(제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 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된 경우

    평가 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 [2].

  • 경과조치: 2019. 1. 1. 시행 전에 옛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봅니다 [3].

지정 품목: 14개 분류, 43개 품목 아래 표는 법제처 해설이 별표 1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분류품목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미용 접착제
여가용품 관리제품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이 해설 페이지에는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표가 2026-215호 개정분까지 반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살균·구제·보존 계열 품목이 현행 별표 1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품목들은 제8조제3항 단서(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제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정된 제품에 적용되는 주요 의무

  • 안전기준이 고시된 제품: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4].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 한글 표시: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4].
  • 포장·광고 문구 제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같은 문구를 포장이나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5].
  • 기록 보존과 보고: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2년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6].

품목별 안전기준(금지물질, 함량 기준)이나 특정 제품이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도 이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02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해당 품목에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된 품목은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뒤 신고합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한글 표시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4].

Approach: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조문을 검토했습니다. 서류 작성방법과 시험·검사 기준을 정한 고시 본문은 이번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경로 A: 안전기준이 고시된 제품 (확인 후 신고)

  1. 적합확인 신청: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제품과 함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8].
    • 제품 사진과 설명서
    • 고시 대상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
    • 고압가스 용기검사 합격 증명(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증명(해당 제품만)
    • 위탁제조라면 위탁계약서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험·검사와 결과 통지: 시험·검사기관은 고시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한 뒤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시험·검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7]. 이때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서식)가 발급됩니다 [8].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신고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9].
    • 신고 사항: 제조·수입자와 수탁자 정보, 제품명·제형·중량,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 표시견본, 효과·효능(살생물물질의 효능을 표시하려는 경우만)
    •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25일에 넣지 않습니다 [8].
  4. 유효기간과 재확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 정보제공을 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4].
    •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은 원료의 모든 성분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10].
  5. 변경신고: 제조·수입자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품명·제형·성분 등은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8].

경로 B: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 (승인)

  1. 승인 신청: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접수와 승인 권한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12]. 첨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 함유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
    • 주성분의 제조원과 제품 제조방법
    • 효과·효능(유효성)
    • 주성분과 제품의 안전성
    •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품질관리 시험·검사의 방법·기준·결과
    •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
    • 응급조치사항
  2. 처리기간: 승인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변경승인은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완에 걸린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11]. 승인되면 승인통지서(별지 제7호서식)가 발급됩니다 [13].
  3. 변경: 주성분 외 함유물질, 제조방법·안전성 자료, 제품명·제형·제조·보관시설 소재지 등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주소·연락처나 명백한 오기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13].
  4. 품질관리: 승인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통: 표시기준 (국내 판매·유통 시)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4].

  • 법률에서 정한 사항: 명칭, 제조·수입자 정보, 중량·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 또는 승인 사항
  • 사용된 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 시행규칙에서 추가한 사항: 제조연월, 어린이보호포장 표시(해당 제품만),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15]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같은 문구는 쓸 수 없습니다 [16].

위반 시

다음 경우에는 제조·수입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확인·승인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한 경우
  •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제품의 확인이나 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원료를 살생물물질로 쓰려고 직접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이와 별도로 물질승인 대상입니다(법 제12조) [18]. 특정 품목의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있는지, 그래서 경로 A와 B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품목을 알려주시면 고시에서 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Q.03

초록누리에서 신고 제품과 승인 살생물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초록누리에서 두 제품은 공개 근거와 공개 항목이 다르고, 제품 표시에 붙는 번호의 이름도 다릅니다. 신고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법 제10조의2에 따라 명칭·제조수입자·주요 성분이 공개됩니다 [19]. 승인 살생물제품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개되며, 승인의 유효기간·살생물제품유형·살생물물질 함량·효과·효능까지 나옵니다 [20][21]. "승인번호"라는 말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제품도 승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살생물제품유형 표시와 승인 유효기간이 있느냐입니다.

Approach: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현행 조문,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한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초록누리 사이트의 메뉴 화면은 열리지 않았고, 신고 제품의 공개 목록은 제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에 없어 신고번호의 실제 형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분 기준 비교

구분신고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살생물제품
근거법 제10조제4항 신고 또는 제6항 승인 → 제10조의2 정보공개 [19]제품승인 → 법 제29조제2항 정보공개 [20]
법정 공개 항목명칭, 제조·수입자 정보, 주요 성분,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명칭과 승인 유효기간, 유해성·위해성 정도, 승인받은 자 정보, 살생물처리제품에 쓸 수 있는 종류·사용방법
시행규칙상 추가 공개이번에 확인하지 않음살생물제품유형,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배합비율, 효과·효능, 분류·표시, 사용방법·주의사항, 제조시설 소재지 [21]
제품에 표시하는 번호"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15]"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제품명과 살생물제품유형 [22]
증명서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발급) [23]승인 정보 화면에 승인 유형과 유효기간 표시

승인 살생물제품 공개 항목의 실제 예시

공개 목록의 각 제품에는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번호(예: 2025-107)
  • 승인번호(예: "제 0525-0031 호")
  • 살생물제품유형(예: 살충제)
  • 사용 대상자·사용자 범위
  • 효과·효능(예: 바퀴벌레 살충) [24]

상세 화면에는 다음 내용도 나옵니다 [25].

  • "승인의 유효기간 5년(2030.10.30.까지)"
  • 승인 유형: 일반 승인 / 특례 승인 / 한시적 승인 / 제품유사성 인정 / 재승인 제품
  • 살생물물질명과 CAS No.·함량(예: Fipronil 0.05% w/w)
  • 위해우려물질과 분류·표시

한 승인번호 아래 "추가제품명"으로 여러 브랜드가 함께 등재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승인번호 0525-0031 하나에 30개가 넘는 추가제품명이 붙어 있습니다 [24]. 시중 제품명으로 검색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제품명에서도 찾아봐야 합니다.

실무 판단 순서

  1. 살생물제품유형과 유효기간이 있으면 승인 살생물제품입니다. 정보에 살균제·살충제 같은 살생물제품유형과 승인 유효기간이 있으면 법 제3조제8호의 살생물제품으로 제품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1].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 [2].
  2. 품목명과 신고번호만 있으면 신고 제품입니다. 세정제·방향제 같은 품목명과 신고번호가 있으면 안전확인대상 신고 제품입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같은 제10조 경로에서 "승인번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번호 이름이 아니라 제품유형 표시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15].
  3. '살균', '살충' 같은 표현이 있으면 근거를 확인합니다. 2026. 7. 1. 신설된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제품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명칭이나 효과·효능 항목에 '살균', '살조', '살충', '살서', '기피', '보존'을 쓰는 표시·광고를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정합니다 [26]. 신고 제품에 이런 표현이 보이면, 신고 시 살생물물질 효과·효능 기재 항목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증명서에는 이 기재란이 따로 있습니다 [23].

공개를 맡는 기관은 조문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승인 살생물제품: 시행규칙상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21].
  • 신고 제품: 신고증명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발급합니다 [23].

특정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알려주시면 승인 살생물제품 공개 목록에서 등재 여부와 유효기간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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