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이란 무엇인가요
화평법이 뭔가요?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고, 영어로는 K-REACH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게 하고, 유해성·위해성을 심사·평가하며, 위험한 물질을 허가·제한·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입니다. 화학물질 정보를 만들고 활용하게 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제1조) [1]. 현행 조문에서 소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조 (현행 법률 조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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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 (제10조) [2]
-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이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제조·수입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제1항).
- 기존화학물질은 사전에 신고하면 정해진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유예기간은 물량과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지정물질과 연간 1,000톤 이상: 2021.12.31.
- 100~1,000톤: 2024.12.31.
- 1~100톤: 2030.12.3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대신 신고 대상입니다(제4항).
-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정·고시된 물질은 등록해야 합니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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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제2조) [3]
- 기존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물질로 고시된 것, 또는 그 이후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고 고시된 것. 그 밖의 물질은 모두 신규화학물질입니다.
- 유해성 분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중점관리물질: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내분비계 장애 물질, 고축적·고잔류성 물질, 장기 손상 물질 등에서 지정
- 유해성미확인물질: 등록·신고했으나 자료가 없어 유해성 확인이 곤란한 물질
- 법은 "유해성"(물질 고유의 성질)과 "위해성"(노출 시 피해 정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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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제25조) [4]
- 중점관리물질처럼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허가물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물질은 제조·수입·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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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 (제27조) [5]
- 다음 경우에 특정 용도(제한물질) 또는 모든 용도(금지물질)를 금지합니다.
- 심사·평가 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 외국정부·국제기구가 위해성을 인정한 경우
-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제한되는 경우
- 다음 경우에 특정 용도(제한물질) 또는 모든 용도(금지물질)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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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의무 (제29조) [6]
- 등록·신고된 물질이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할 때는 양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정보에는 등록번호, 유해성·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이면 그 정보를 MSDS에 기록해 제공합니다.
EU REACH와 비슷하게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체계로 짜여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 기준으로 등록 기준은 연간 1톤 이상이고, 1톤 미만 신규물질에는 신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Approach: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 법률 조문(제1조, 제2조, 제10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예: 1~100톤 구간의 구체적 유예기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은 언제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화학물질은 등록이든 신고든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과 달리 신규화학물질에는 등록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제10조제1항), 연간 1톤 미만이면 신고(제10조제4항) 대상입니다 [2].
1. 등록: 연간 1톤 이상 (법 제10조제1항)
-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 등록유예기간(제10조제2항)과 유예기간 중 사전신고(제3항)는 조문상 기존화학물질에만 적용됩니다. 신규물질은 유예 없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7].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해 통지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1회 30일 이내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8]. 등록통지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으므로 이 처리기간까지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유해성심사가 시작됩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심사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 [9].
2. 신고: 연간 1톤 미만 등 (법 제10조제4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고, 그 내용대로 제조·수입하려는 자. 대상은 연간 1톤 미만 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시된 물질입니다.
- 신고서(별지 제5호의3서식)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냅니다.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세부 검토가 필요하면 28일 이내)에 신고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보완을 요청한 경우, 요청일부터 보완자료 제출일까지는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 [10].
- 신고 후 용도, 분류·표시, 유해성·위해성 정보, 수입자나 수탁제조자 구성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용도·유해성 관련 변경은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 [11].
3. 등록·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법 제11조)
- 별도 확인 없이 면제되는 경우 [12]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물질
- 시험운전용 기계·장치와 함께 수입되는 물질
- 사용 중 유출되지 않는 고체 형태 제품에 들어 있는 물질
- 위해성이 매우 낮아 지정·고시된 물질
-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아야 면제되는 경우(시행령 제11조) [13]
- 전량 수출용 물질
- 시험·연구용 물질과 연구개발용 물질
- 일정 분자량 기준을 충족하는 고분자화합물
- 비분리중간체 등
- 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은 등록·신고 물량을 산정할 때 빠집니다 [12].
4. 위반 시
-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제조·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제조·수입한 경우도 같습니다(법 제50조) [14].
Approach: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4조·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시행규칙(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11조의2, 제23조)의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질의 등록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을 정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신규화학물질 신고랑은 뭐가 달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화평법은 국민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합니다. 두 법은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신규물질은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 단서) [15].
주요 차이 (현행 조문 기준)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 화평법 (제10조) |
|---|---|---|
| 목적 |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16] | 국민건강·환경 보호 [1] |
| 제출처 | 고용노동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록신청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 제출 의무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별지 제57호서식) | 연간 1톤 이상은 등록, 1톤 미만은 신고 [2] |
| 기한 |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연간 100kg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전까지 [15] | 제조·수입 전. 등록번호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부여되고, 연장될 수 있음 [8] |
| 소량 기준 | 연간 100kg 미만 수입은 장관 확인을 받으면 제외.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 [17] | 1톤 미만도 신고 대상 |
| 위반 시 | 보고서 미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8].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19] | 미등록·미신고 제조·수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벌) [14] |
1. "신규화학물질"의 범위가 다릅니다
-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은 시행령 제85조에 열거된 물질을 뺀 나머지 전부입니다 [20]. 빠지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 다른 법이 관리하는 물질: 농약·원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과 그 원료, 식품·식품첨가물,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의료기기, 화약류, 방사성물질 등
-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수입량 이하로 다루는 물질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
- 화평법은 1991년 2월 2일 전 유통 등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만 빼고, 그 밖의 물질을 신규로 봅니다 [3].
2. 제출 자료가 다릅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0) [21]
- 기본 제출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급성경구 또는 급성흡입 독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소핵시험 성적서
- 제조 또는 사용·취급 방법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 물량에 따라 일부 시험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00kg 이상 1톤 미만: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소핵시험 생략
- 1톤 이상 10톤 미만: 소핵시험 생략. 단, 복귀돌연변이 결과가 양성이면 제출
- 고분자화합물은 분자량 분포, 잔류단량체 등 고분자 특성 시험성적서를 따로 냅니다. 연간 10톤 미만이면 독성시험 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제외(면제) 사유가 다릅니다
- 산안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제외되는 경우:
- 화평법의 면제 범위는 이와 다릅니다. 기계 내장 물질 등은 확인 없이 면제되고, 전량 수출용·연구개발용·고분자 등은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면 면제됩니다 [12][13].
- 화평법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산안법에서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은 각각 받아야 합니다.
4. 두 제도의 연계: '등록'만 간주됩니다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자료와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넘깁니다 [15].
- 이 간주 규정은 "등록한 경우"만 적고 있고, 화평법 신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에서 100kg 이상 1톤 미만 물질에 별도 기한(14일 전)을 두고 있으므로, 화평법상 신고 대상(1톤 미만)이면 산안법 보고서를 따로 내야 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 간주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의심될 때입니다 [15].
5. 제출 이후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치를 명하려면, 보고서를 받은 날(또는 등록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100kg~1톤은 14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통지합니다 [15].
-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연간 제조·수입량은 관보 등에 공표됩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요청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정보보호기간 동안 총칭명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24].
- 신규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를 함께 줘야 합니다(법 제108조제5항) [16].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8].
실무 정리
- 연간 1톤 이상: 화평법 등록으로 산안법 보고를 갈음합니다.
- 100kg 이상 1톤 미만: 화평법 신고와 별도로 산안법 보고서를 14일 전까지 냅니다.
- 100kg 미만 수입: 화평법 신고 대상입니다. 산안법은 연간 수입량 증명서류로 제외확인을 받으면 됩니다(1년마다 갱신). 이 제외는 조문상 수입에만 해당하므로, 100kg 미만 제조는 이 확인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Approach: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별표 35, 시행규칙 제147조~제150조·제153조·별표 20·별지 서식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앞서 확인한 화평법 조문과 비교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50조제1항제3호의 고분자 고시와,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